사용자는 전력공급기업이 설치한 비용계산전력계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전력공급기업에 검사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계량전력계의 오차는 허용범위내에 있으며 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전기 요금 계산기의 오차가 초과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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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는 전력공급기업이 설치한 비용계산전력계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전력공급기업에 검사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계량전력계의 오차는 허용범위내에 있으며 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전기 요금 계산기의 오차가 초과되면허용 범위를 낼 때, 검표비는 전력 공급 업체가 부담하고, 규정에 따라 전기 요금을 환불한다.사용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내에 전력공급기업 상급계량검정기구에 검정을 신청할수 있다.사용자가 검표를 신청하는 기간에 그 전기료금은 여전히 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며 검표결과가 확인된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http://www.zbwf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