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류 방뢰 건축물
1. 건축물내의 설비, 도관, 구조물, 케블금속외피, 강철지붕, 강철창문 등 비교적 큰 금속물과 지붕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산관, 풍관 등 금속물은 모두 천둥과 전기의 감응을 방지하는 접지장치에 받아야 한다.
금속재질 지붕 주변은 18~24m 간격으로 하선 접지를 한 번 채택해야 한다.
현장에서 주조하거나 예비구조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지붕은 그 철근을 묶거나 용접하여 페합회로로 만들어야 하며 18~24m마다 인하선접지를 한번씩 사용해야 한다.
2. 평행으로 부설된 파이프, 프레임과 케이블 금속 외피 등 긴 금속물은 그 순거리가 100mm 미만일 때 금속선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하며 교차점의 간격은 30m 이상이어야 한다. 교차 순거리가 100mm 미만일 때 그 교차점도 연결해야 한다.
긴 금속물의 엘보우, 밸브, 플랜지 디스크 등 연결부의 과도 저항이 0.03이상이면 연결부에 금속선 크로스를 적용한다.5 개 이상의 볼트 연결이 있는 플랜지 디스크의 경우 부식되지 않은 환경에서 크로스오버하지 않아도 됩니다.
3. 천둥 방지 전기 감응의 접지 장치는 전기 설비 접지 장치와 공용해야 하며, 그 작업 주파수 접지 저항은 10이상이어야 한다.방뢰전기감응의 접지장치와 독립피뢰침, 가공피뢰선 또는 가공피뢰망의 접지장치 사이의 거리는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.
옥내접지간선과 천둥방지전감응접지장치의 련결은 두곳 이상이여야 한다.
2급 천둥 방지 건물
1 저압 선로의 전체 길이가 매지 케이블이나 가공 금속선 슬롯 내의 케이블로 도입될 때, 입주 단계에서 케이블 금속 외피, 금속선 슬롯을 접지하고 천둥 방지 접지 장치와 연결해야 한다.
2 저압 가공선은 매장지 길이가 2(m)보다 작지 않은 금속 갑옷 케이블이나 커버 케이블이 강관을 뚫고 직접 매장하여 도입해야 하지만, 케이블의 매장지 길이는 15m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. 케이블과 가공선이 연결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설치해야 한다.피뢰기, 케이블 금속 외피, 강관과 절연자 철발 등은 함께 접지해야 하며, 그 충격 접지 저항은 10오메가보다 커서는 안 된다.
3년 평균 뇌폭일이 30 이하인 지역의 건축물은 저압 가공선으로 직접 도입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.
(1) 입호단에는 피뢰기를 설치하고 절연자 철발과 연결되어 방뢰접지장치에 연결되어야 하며 충격접지저항은 5이상이어야 한다;
(2) 입호단의 3기 전봇대 절연자 철발 응접지, 그 충격 접지 저항은 모두 20이상이어야 한다.
제3종 방뢰 건축물
1. 케이블의 출입선에 대하여 출입단에서 전기로 감는 금속의 외피, 강관 등을 전기설비와 접지하여 연결하여야 한다.케이블이 가공선으로 변환될 때 변환 위치에 피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피뢰기, 케이블 금속 외피와 절연자 철발, 금구 등은 함께 접지해야 하며, 그 충격 접지 저항은 30º보다 크면 안 된다.
2. 저압 가공 출입선에 대하여 출입처에 피뢰기를 설치하고 절연자 철발, 금구와 연결하여 전기설비의 접지장치에 연결하여야 한다.다회로가 출입선을 가공할 때, 모선이나 총 배전함에 피뢰기 또는 기타 형식의 과전압 보호기 한 세트만 설치할 수 있지만, 절연자 철발, 금구는 여전히 접지 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.
3. 건축물을 드나드는 가공금속도관은 진입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천둥방지나 전기설비를 받는 접지장치에 있거나 단독으로 접지해야 하며 그 충격접지저항은 30º보다 크면 안된다.